[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6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투표 불참으로 당론을 결정했음에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이자 소장파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는 표결에 임하여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평소의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시 소속 의원들의 퇴장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투표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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