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시영이 '사적 동영상' 루머에 휩싸인 가운데, 영상 속 여성이 이시영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방송에서 이시영의 악성 루머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이날 한 매체 연예 팀장은 "동영상 속 여성은 가슴 부위에 점이 있으나 이시영에게는 전혀 없다"며 "여러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시영 측 양지민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루머가 퍼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다"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시영의 사적 동영상이 존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속칭 '짜라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됐다. 이에 이시영과 소속사 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1083520917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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