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나카무라 슈지' 막는다…日 특허법 개정

나카무라 슈지 교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직원이 직장에서 발명한 기술의 특허권을 기업 소유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특허법이 3일 일본의 상원인 참의원(參議院)에서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기업 밀어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업은 향후 발명 특허권을 둘러싸고 직원과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발명 특허권으로 인한 소송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대학 교수와 그의 전 직장인 니치아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의 특허를 두고 벌인 소송이다. 1993년 청색 LED의 상용화에 성공한 그는 회사로부터 단 2만엔의 보상금밖에 받지 못하자 미국 대학으로 적을 옮긴 후 니치아 측에 200억엔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최종적으로 니치아에 받아낸 돈은 8억4000만엔에 달한다. 첫 보상금의 4만2000배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제2의 나카무라 슈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신문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특허료 부담이 1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창의력 있는 직원들에게는 뼈아픈 소식이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소유권 변경의 대가를 지불토록 하고 있지만, 직원이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해외 기업으로 일본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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