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하반기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토록 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김 모 씨는 최근 이사했다가 동 주민센터와 시청을 전전하게 됐다. 본인의 전입 신고와 아내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려 했더니 전입 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는 시청에서 각각 따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다문화가족이 이사를 할 경우 주민 등록 전입 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주민등록법 상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등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이러다보니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을 동시에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기간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했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하반기부터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 신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전입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꺼번에 접수·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자치단체 별로 시행해 나가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가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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