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의안 표결은 하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은 즉각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으며 재의결을 하지 않는 쪽으로 당론을 모은 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정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재의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기다렸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7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헌법 53조4항에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77조에는 의사일정 변경 조항이 명시돼 있다.정 의장은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퇴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닷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재의안을 우선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재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일 뿐, 국회법 재의안에 대한 표결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정 의장이 국회법 재의 일정을 확정한 만큼 국회는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의 반대로 중단됐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일부라도 수용했다. 환영하고 감사한다"면서 "오늘부터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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