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무한경쟁②]'ISA 영업전쟁' 개봉박두‥예적금·펀드까지 원스톱 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년 시행

내년 ISA 시행 앞두고 복합점포 앞다퉈 설치비지주계열, '적과의 동침'도 불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우리은행은 지난 4월28일 삼성증권과 함께 금융복합센터 3곳을 개점한 후 내놓은 주가연계신탁(ELT) 기념상품을 2개월만에 102억원 어치 팔았다. 3곳의 금융복합센터에서 판매한 공모펀드(삼성누버거버던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H)도 20억원 어치에 달한다. 최근엔 우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증권의 채권을 판매해 일주일간 46억5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삼성증권과 수익형부동산 관련 사모펀드 형태의 신금융상품도 준비 중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중순 선보인 i-원뱅크에 '펀드몰'을 추가했다. IBK투자증권 등 계열사의 도움을 받아 개설한 펀드몰에서 현재 취급하는 상품은 IBK 중소형주코리아30(채권혼합),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 등 총 207개에 이른다. 기업은행은 i-원뱅크에서 화상ㆍ채팅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펀드 상품을 추천하며 기존 자본시장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앞두고 고객 선점을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기업은행같은 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은 계열 증권사와 은행을 결합한 복합점포 및 상품을 통해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으면서 증권ㆍ보험사의 고객까지 공략 중이다. 우리은행 등 비지주 계열 은행들도 다른 증권사와 손을 잡는 '적과의 동침'형 마케팅까지 펼치며 증권, 보험 등 비은행 상품 출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SA발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다.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저축 등 개별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ISA가 도입되면 개인별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ISA계좌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금융사간 이전도 허용된다. 만약 은행에서 만든 계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증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가뜩이나 저축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상황에서 ISA까지 도입되면 재테크의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확 바뀔 수 있는 셈이다.작년에 ISA를 도입한 일본이 이같은 경우다. 지난해 말 기준 NISA(Nippon ISA)는 825만좌, 전체 투자금액은 2조9800억엔을 기록했다. 미쓰이 히데노리 일본금융청 정책조정위원장은 "일본 내 가계금융자산 1694조엔 중에서 예금통화 비율은 890조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가계 금융 자산 할당량을 보면 일본과 한국은 예금 비중이 50%대로 미국(13.5%), 프랑스(28%)에 비해 높은 편이었는데 NISA 출시후 투자에 관심 갖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NISA 인기에 일본 금융청은 투자 제한금액을 내년부터 100만엔에서 120만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ISA 도입을 앞두고 국내 은행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은행들은 8월 말 세법개정안과 함께 세부 방안이 확정되면 ISA 특화 상품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복합점포를 활용한 특화서비스나 특화 상품은 연구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반이 될 '스마트 금융센터'에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추가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온라인 자산관리 조직인 '사이버PB(프라이빗 뱅커)'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PB서비스를 대중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하나은행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ISA가 성공하려면 저축ㆍ투자 한도뿐 아니라 세금 혜택을 주는 범위를 기존 금융상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위원회는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과세 특례 금융상품을 통합ㆍ재설계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ISA 구조를 마련할 방침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가입자의 소득제한을 놓고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ISA 도입안에서 '지원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ㆍ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이 기준에 따라 나온 재형저축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재형 현대증권 연구원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가 그동안 흥행이 부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가입소득제한 및 인출제한과 같은 제도적 제한을 최소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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