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부채 해결책, 대출억제 아닌 분할상환'

6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향성 언급…'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 안착'

서민금융 지원 강화 위해 "정책상품 공급 확대, 금리부담 경감 방안 적극 강구"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금융소비자보호법·대부업법 등 금융위 소관 입법 요청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대출억제가 아닌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는 양적축소보다 대출구조를 '조금씩 나눠 갚아나가는 구조'로 질적 개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가계부채 구조 질적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임 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 취급 유인 제고 ▲금융기관의 분할상환 관행 정착 유도 등을 제시했다. 대출 심사관행 개선, 토지·상가 등 비주택대출 적극 관리도 가계부채 해결 필수 요건으로 꼽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차주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토록 개선하고,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책으로는 ▲담보평가의 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강화 등이 언급됐다.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방법론으로 임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 확대, 서민층 금융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서민 대출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성실상환 중인 서민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 정책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라며 "고용·복지센터·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서민들에게 일자리와 재산형성 패키지를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 저해 규제 발굴·개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 ▲자본시장 개혁 ▲기술금융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은행권 설명회 개최 등을 금융위 주요현안으로 보고했다. 한편 금융위 소관 주요입법으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신용정보이용법 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양사태 등과 같은 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법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해 서민층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며 "금융위설치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