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도 관련 노사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내홍에 빠졌다. 사측은 노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합의를 위반했다며 농성에 들어갔다. 1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2일 희망퇴직 및 임금피크제 개선 관련 노사합의를 했는데 최근 사측에서 임금피크 직원들의 직무를 모출납이 아니면 마케팅(외부영업) 직무를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 직원에게 일반 직무와 마케팅 직무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며 "(지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모출납과 수신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은 2008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들어 임금피크제 1000명과 일반직원 45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총 1121명이 신청했다. 이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임금피크제 직원은 468명이다. 노조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출납 업무다. 은행 영업점 창구의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일이다. 오전과 오후 창구 직원들이 보유할 수 있는 현금(시재)을 전달하고 회수하는 관리 업무를 말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체로 신입행원들이나 하위 직급의 은행 직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라며 "이번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은행측이 일반직무 관련 합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년~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설명했다.노조는 임금피크제 개선 합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본점 은행장실 앞 농성과 매일 아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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