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체육부, 자격미달업체에 유원지 안전 점검 맡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놀이기구의 안정성 등을 검사하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술인력조차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술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명만 보유한 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관관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기계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1명 이상을 포함한 기계 분야 자격자 4명,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 등 총 7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로 기계 분야 1명, 전기 분야 1명, 산업안전 분야 1명 등 총 3명의 기술인력만 채용해, 지정 요건이 미달한 채 운영한 것이다.하지만 문화체육부는 1989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지난해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317건(1173종)의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면서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학 교수나 검사책임자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안전성 검사에 나섰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부에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기관을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인력 보유 등 지정 요건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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