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오션 최종입찰가 2000억원 높여 팔았다'(2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2일 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의결을 위해 이해관계인(채권단과 주주 등)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액주주 이 모씨는 "현 팬오션의 1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홍기택 회장과 팬오션 법정관리인 김유식씨를 배임죄로 고발했다"며 "변경회생계획안 통과 의사를 철회한다면 고발 조치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경회생계획안 통과에 따라 1.25대 1 감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은 주가 3200원 기준 179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며 채권 할인에 따라 4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고소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유식 팬오션 법정관리인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회생채권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면제받을 경우 주주의 권리도 감축해야 하고 채권자의 권리감축보다 작아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초 팬오션의 매각을 위한 최종입찰가 산정 당시, 인수자를 찾기 보다는 회생채권 상환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2000억원 가량을 높여 매각했다"며 "그렇게 매각했지만 회생채권 전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감자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감자안 산정 당시 2대 1로 추진하려고 하자, 관리인이 사표를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주들의 손실을 고려해 1.25대 1로 정해진 점을 주주들은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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