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주주들 '홍기택 산업은행장 등 배임죄 고발'(1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2일 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의결을 위해 이해관계인(채권단과 주주 등)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액주주 이 모씨는 "현 팬오션의 1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홍기택 회장과 팬오션 법정관리인 김유식씨를 배임죄로 고발했다"며 "변경회생계획안 통과 의사를 철회한다면 고발 조치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경회생계획안 통과에 따라 1.25대 1 감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은 주가 3200원 기준 179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며 채권 할인에 따라 4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고소고발 이유를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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