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선고받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된다

징병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현역군복무중에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부양을 책임져야할 가족이 생기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12일 병무청은 현역병 복무중 상근예비역 편입조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입영대상자가 입대전에 6개월 미만의 징역형 또는 금고, 1년 미만의 지역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됐다. 하지만 입대후에는 이런 형을 받더라도 현역병 신분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대전이나 후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역병의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를 다루는 현역병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보충역으로 근무중인 사람이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면 그동안 복무했던 보충역 복무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현역병 복무 중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만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복무기간을 조정받아왔다. 신분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예술ㆍ체육요원은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별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술ㆍ체육요원술 편입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승선 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보충역에 복무중인 사람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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