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충남지역 격리장소이탈자 12명 확인

충남지방경찰청,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자 중 소재가 알 수 없는 40대, 50대, 60대 남성 3명 포함…메르스환자 접촉자로 연락이 안 되는 9명 소재도 파악해 통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충남지역에서 격리장소를 벗어났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12명이 경찰 도움으로 있는 곳이 확인됐다.충남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자택격리자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경찰력을 동원, 모두 소재를 확인해 알려줬다고 11일 밝혔다.이들 중 50대 남성 1명은 10일 오전 9시께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40대 남성 1명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광주지역의 아는 사람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것을 광주경찰청에 공조수사 요청해 찾았다. 나머지 60때 남성 1명은 10일 오후 1시께 평택시내 한 주거지에서 발견돼 보건당국에 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충남지방경찰청은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환자 접촉자로 연락이 되지 않는 9명에 대한 소재파악도 의뢰받아 9명 모두 소재를 확인, 통보해줬다. 이들 중 병원에서 메르스와 무관한 질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1명을 뺀 8명 모두 주거지에서 격리 중(6명)이거나 이미 격리해제(2명)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메르스 관련 112신고 48건(10일 오후 3시 기준)을 접수해 ▲격리대상자 소재확인신고 36건은 위치추적 등으로 소재를 알아내 보건당국에 통보 ▲의심증상신고 5건은 의료기관에 인계 ▲관련상담 7건을 처리했다. 특히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 3명을 수사 중이다.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 통보를 받고도 고의로 격리장소를 벗어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5145230090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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