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전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거래소는 10일 한전산업 개발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