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메르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공익요원이 적발됐다. 1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산시 한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모씨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공익요원은 자신이 지난 8일 교통사고 진료 과정에서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했고, 이후 메르스 검사 통보를 받아 출근이 어렵다고 회사에 알렸다. 실제로 김씨는 이날 결근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보건소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임이 들통났다. 이후 아산시보건소 질병관리팀 직원은 “공익요원 A씨가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은 메르스 의심자 신고가 없는 곳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충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출근이 하기 싫어서 메르스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기관에 김씨를 징계하도록 통보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9112329026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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