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제지용 고무롤 업체들이 거래처 분할을 짬짜미하다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거래처를 분할하기로 담합한 광성텍, 심팩메탈로이 등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광성텍과 심팩메탈로이는 지난 1999년 3월께 거래처를 나눠 각자의 지정업체로 둔 뒤, 수주할 때 뒤에서 단가를 최소 현상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두 회사는 작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우선 상대방의 지정업체인 제지사로부터 견적 요청이 오면 상대방이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견적가를 높게 제출했다. 자신의 지정업체가 아닌 제지사에서 수주하게 되면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했다. 또 자신들이 합의해 정한 매출 비율과 실제 매출실적 비율에 차이가 생기면 양사 간 외주 등을 통해 이를 보전했다. 거래처에서 단가 인하를 요청하거나 자신들이 단가를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대응했다. 이 밖에 두 회사는 자신들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월별 매출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교환했다.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주할 경우 제재방안까지 논의했다.두 회사의 2013년 기준 제지용 고무롤 시장 점유율은 42.9%다. 이들을 제외한 60~70여개 나머지 회사들이 대부분 군소업체들이어서 2개사의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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