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제약을 완화한 내용의 한미원자력협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정안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이라는 틀 내에서 한국의 원자력 현실에 필요한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 4월22일 협정안에 가서명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다. 양국은 오는 14~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협정안에 정식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내 대륙붕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로 하는 한편 혼합의무비율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아울러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높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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