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은 6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새누리당 전 수석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소환조사를 받던 김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4일 대전 자택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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