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D-3 쏟아지는 의혹…'한방'은 아직

병역·변호사법 위반 등 추가 의혹 봇물"자료 제출 17.9%에 불과" 불만 높아황 후보자 담당 군의관 증인 채택野 일각 "결정타 없어 맹탕청문회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군 면제와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데다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 야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두드러기)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10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측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의 상세 내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과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는 '위증'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특위는 황 후보자에 대한 군 면제 의혹이 커지자 담당 군의관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군의관이 청문회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향후 인사청문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황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야권에선 청문회를 앞두고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우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핵심 의혹 버티기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1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만성담마진 병력을 확인할 유일한 자료인 요양급여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자녀의 병적기록부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2013년에 청문회를 한 차례 치른 후보자에게 나올 추가 의혹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제출 협조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내 화력이 센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했지만 청문회를 뒤흔들 만한 의혹을 아직 잡아내지 못해 맹탕 청문회가 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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