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신우메디컬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신우메디컬이 11개 병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경남·북 지역의 병원 11곳에 혈관삽입용 스텐트, 동맥류 치료용 코일, 지혈패드 등을 납품하기 위해 총 1459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벌였다. 신우메디컬이 일부 의사들의 노래주점 회식 비용으로 총 761만원을 결제해 주는가 하면 해외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항공료를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지혈패드를 구입하는 병원에는 리베이트로 개당 1만∼3만원의 현금을 돌려주기도 했다.쌍벌제를 적용하는 현행 의료기기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해당 병원과 의사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이태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료기기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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