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 측이 임신을 입증하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일 제25민사부 심리로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가 진행됐다.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최씨측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혀있었다"며 "최씨 측에서 김현중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임신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말했다.김현중 측은 앞서 최씨가 방문한 산부인과 5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유산과 관련한 진료기록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으며 두달 뒤인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입소한 김현중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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