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입점·납품 업체 보호 차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 마산과 대우백화점 마산점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경쟁제한성을 우려해 거래업체들로부터 3년간 수수료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31일 "롯데쇼핑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창원시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 업체에 대해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에서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첫 번째 사례다.앞서 롯데백화점 마산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부산 센트럴스퀘어점의 영업 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신고했다.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시 롯데백화점은 창원지역 백화점시장 점유율이 64.2%로 뛴다. 2위 사업자의 점유율과 25% 이상 차이 나는 독보적 1위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히 창원시에서 주로 영업하는 입점·납품 업체가 경쟁제한에 따른 피해를 직접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롯데백화점이 기업결합 후 창원지역에서 구매력이 강화돼 해당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입점·납품 업체들에 대해 수수료 인상 등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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