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란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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