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재승인 조건 정기적으로 점검 계획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3개사에 대한 재승인장이 교부됐다. 미래부는 26일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현대·NS홈쇼핑 5년, 롯데홈쇼핑 3년), 불공정 거래행위와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각각의 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조건을 달았다. NS홈쇼핑은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두발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와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제작비용 등의 부당한 변경 행위는 금지된다.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수수료 방송과 혼합수수료 방송도 금지된다. 정액수수료 방송과 혼합수수료 방송의 운영을 위해 재승인 법인은 재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액수수료방송제도 운영지침을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승인 홈쇼핑업체가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에 부당히 전가시키는 것도 엄격히 규제된다. 미래부는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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