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2보)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22일 타결됐다.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확인서에 최종 합의했다.기존 기준은 노동규정 개정 전인 '최저 임금 70.35달러와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 대해 북측도 명백히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통일부는 "이번주부터 개성공단관리위와 총국간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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