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신용정책 현황 취합 중'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격제한폭 확대 후속조치로 증권사별 신용공여 정책 점검에 나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별 신용공여 정책 현황을 취합해 평가중이다.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 고위관계자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신용리스크 관리 대응책을 각 증권사별로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보유지비율 상향 조정, 반대매매 기간 단축, 변동성 큰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이 공통 검토사항"이라고 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후 강제 반대매매 과정에서 증권사와 개인투자자간의 혼란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용공여란 증권사가 주식 등을 담보로 고객(투자자)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현행 담보유지비율 140%, 반대매매기간 T+3(담보부족발생 3일째 반대매매 실시) 등의 신용정책을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담보유지비율이 140%를 하회할 경우 3일째 오전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를 실시하는 식이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2배로 확대되면서 신용거래 관련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손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일부 증권사 정도만 약관변경 사항을 결정짓고 투자자들에 공지한 상태다. 삼성증권은 반대매매 수량산정시 당일 하한가 기준을 종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담보부족발생 3일 만에 실시하던 반대매매 기간을 2일로 단축하기로 정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신용거래 제한 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KDB대우증권은 담보유지비율 조정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번주 내로 확정해 투자자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가격 변동성 지나치게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유안타증권은 원풍물산, 신세계 I&C, 에프에스티, 케이티스, 어보브반도체, KGP, 교보위드스팩 등의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증권은 담보가능 종목 기준에 가격변동성을 추가해 변동성이 일정 비율 초과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유가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7조5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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