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용량 부족'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1억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생산액 기준 국내 최대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바디제품의 용량을 기준치보다 적게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돼 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아모레퍼시픽 바디제품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내용량이 기준치에 못 미쳐 제조공장인 대전공장에 대해 6개월 제조영업금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또 이같이 용량이 부족한 제품을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서울 본사에 대해서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초 제조된 제품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품의 용량은 기준인 100% 이상보다 적은 98%에 불과했다. 용량 기준이 100㎖제품의 경우 98㎖만 들어있던 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산 화장품에 대한 품질 강화 차원에서 화장품 특별수거 검사를 대폭 강화한바 있다. 특별 수거검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선택집중적 수거감사를 실시해 위해 화장품을 차단했다. 특별 수거·검사 품목수도 100개에서 400개로 확대하고, 많은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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