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가 사업의 수혜자를 은평구민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물건 ? 공간 ? 경험 등 공유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 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가능하다.구는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민 참여 확대 등을 기준으로 심사, 선정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p.go.kr)→은평소개→구정소식→‘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은평구 희망마을담당관(☎351-648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