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북 학생인권조례’ 효력 유효 (2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은 유효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013년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담은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다.

대법원

교육부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북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재의요구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1월28일 교육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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