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실물(플라스틱)없는 모바일카드 출시가 임박했다. 모바일 단독 카드는 실물카드 없이도 카드 회원이 단말기에 발급받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심 모바일카드는 물론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도 실물카드 없이 단독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음은 모바일카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1. 모바일카드는 어디서 신청하나?-카드사 및 은행의 영업점, 카드모집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 경로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존 카드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모바일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용도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되거나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2. '갤럭시', '아이폰'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발급 가능한가?-모바일카드 종류에 따라 발급 및 이용 가능한 단말기가 제한될 수 있다. 앱카드 형식의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OS 전용과 애플 iOS 전용 단말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유심 모바일카드 근거리통신망(NFC)기능이 탑재 돼 있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3. 모바일카드는 신청 후 바로 발급받아서 사용 가능한가?-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고객의 모바일카드는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발급 신청이 카드사의 영업시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신청한 날의 다음날 발급될 수 있다. 회원이 해지를 원할 경우 기존 카드의 해지와 마찬가지로 카드사의 영업점 및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가 발급된 회원의 단말기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즉시 해지할 수 있다.4. 모바일카드 발급 후 해당 상품의 플라스틱 카드도 추가 발급이 되나-해당 모바일카드 상품이 모바일 전용 상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상품의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는 다른 카드로 취급되며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 달라지게 된다.5.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 발급 절차는?-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단말기에 발급이 가능한 앱을 설치한 이후 카드를 다운로드 받게 된다. 이 경우 안전한 발급을 위해 카드사는 신청인의 본인 여부 및 단말기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6.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해당 카드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회원 본인이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 카드 고유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카드도 기존 신용카드와 같은 상품이므로 별도의 연회비가 청구된다.7. 휴대폰을 변경할 경우 모바일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유심 모바일카드는 번호이동 등으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하게 돼 유심칩을 교체하는 경우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단순히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기존 유심 모바일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별도이 재발급 절차 없이 모바일 앱의 설치 및 본인인증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8. 모바일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는?-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모바일카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없다.9.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대처법은?-휴대폰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모바일카드는 신고 즉시 이용이 정지된다.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10.가족카드나 법인·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가?-현재 카드사가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카드는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 체크카드도 발급(모바일 단독)이 가능하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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