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동작구, 장애인활동지원 2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 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현재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6월1일부터는 등록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이에 따라 구는 장애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급 장애인에게 5월1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월 최저 48시간에서 최고 391 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김성복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좋은 제도인 만큼 수급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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