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일부 지역자치단체들이 '향토기업 살리기'를 명분으로 역외기업에 배타적인 조례를 들이미는 데 대해 당국이 권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역외기업의 지역 내 시장진출과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 분야 134건의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지자체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 발광다이오드(LED)조명보급촉진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 등이 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 가운데서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비율 확대(50%~70% 이상) ▲장비·자재(50%~70% 이상) 우선사용 ▲지역근로자 우선고용(50% 이상) ▲민간개발 공사 지역업체 참여, 직접시공 확대 ▲건설업체 등록 일정기간(1년) 경과 후 입찰참가 허용 등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꼽혔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109개 기초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LED조명보급촉진조례 관련 규제는 '공공기관 등 조명 교체시 지역업체 LED조명 우선 사용'이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등 8개 광역단체가 개선 권고 대상이다. 신축건물에 제주지역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제주도의 조례도 개선을 권고 받았다. 김오식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과장은 "개선 권고를 지자체가 수용할 경우 지역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은 더 나은 품질의 공공시설물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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