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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