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조원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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