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펀드매니저 결탁 불법채권거래 증권사 7곳 압수수색(속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불법 채권 파킹 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단서로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불법 채권 거래와 관련해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두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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