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채권거래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2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이 불법 채권거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검찰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의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다.앞서 검찰은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서울 남부지검을 증권·금융 범죄 수사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중점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열고 "남부지검은 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자본시장 건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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