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긴급체포했다.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이다. 성 전 회장의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3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이씨를 전날에 이어 재소환한 뒤 긴급체포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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