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자료:미래창조과학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법 시행 전 지원금 이력파악이 불가능함에 따라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과의 이중수혜 판단)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SKT텔레콤은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유플러스는080-8500-130로 전화하면 된다.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