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3차 매각 불발…법원 '후속 입찰 진행 안할 것'

팬택.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팬택의 세 번째 매각시도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팬택의 청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됐다. 20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팬택 인수합병(M&A) 관련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17일 국내 2곳, 해외 1곳 등 총 3개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이들에 대한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형식적 기재사항 미비),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다"며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에는 수주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공개입찰 등 입찰절차의 재 진행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3차 매각까지 불발됐기 때문에 재매각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팬택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이준우 팬택 사장 역시 지난 16일 임직원 간담회를 통해 인수의향자가 마땅치 않을 경우 약 4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청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팬택은 앞서 지난해 8월 1차 매각 시도 당시 마땅한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곧바로 2차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앞서 공개 매각 형식으로 유찰 사태를 빚은 만큼 2차 매각 초반에는 1대 1로 개별 접촉하는 방식을 취하며 매각 성사에 열을 올렸다.이후 중국을 비롯한 각국 업체에서 인수 의향을 표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던 지난 2월, 미국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인수 계약 직전까지 다다르기도 했다. 그러나 원밸류 측이 돌연 인수 대금을 보내오지 않으면서 이 또한 무산된 바 있다.한편 팬택은 2013년 8월부터 과장급 이상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10∼35%를 회사에 반납했고 12월부터는 전 직원이 급여의 20%를 자진해 내놓았다. 유급 휴직에 들어간 임직원도 전체 1500여 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700명에 이른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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