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마련…유가족 의견 반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원점 재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기간 중 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특조위 등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부 이견을 이유로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1월1일 특별법 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바 특조위의 조직, 정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단 그는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유가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특조위가 진상규명 등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최대한 측면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