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기가 더 수월해 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절차·사용료·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올해 1월 기준 총 9231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맨홀뚜껑 개방장치, 김을 이용한 침출주 제조법, 에어비닐하우스 등이 있다.앞서 지난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민간의 사용·수익근거를 마련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용허가 시 구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 사용료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또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를 과반수로 위촉하도록 해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시행령에서는 아울러 지자체가 행정재산(체육관, 운동장 등)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시비 발생여지를 차단했다.다만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설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자치단체와 공유지분을 갖는 민간 토지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매입할 경우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시행 될 예정이다.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된 만큼, 민간기업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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