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개별공시지가 상담<br />
서초구의 경우 지가상담제 시행 이전에는 지가 관련 민원이 연평균 570여 건이었으나 2009년 상담제 시행 이후 180여 건으로 줄었다. 상담제를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현장의 생생한 민원을 행정에 적극 반영,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담제 운영 장소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이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2155-6918~21)로 담당자와 상담일정을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시행하고 있으며 기간 내 언제나 가능하다. 김민규 지가조사팀장은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