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뭐길래…흉기 들고 '내가 전과 3범' 이웃 협박한 40대 결국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소음을 발생시킨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위층 현관문을 차면서 "내가 전과 3범이다"라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데 앙심을 품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사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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