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전용 서비스·상품 안내

금감원, 화상·수화상담 및 점자민원 서비스 운영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 소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을 19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로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화상·수화상담서비스는 금감원의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 내방 한뒤 110콜센터의 화상(수화) 서비스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점자민원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번역을 의뢰해 민원인에게 전화로 민원접수 사실과 처리부서를 안내해 준다. 처리결과는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금감원은 시각·독서장애인을 위해 금융생활 안내서를 점자·낭독도서 등의 형식으로 발간하고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해 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도 소개했다. KDB생명, NH농협생명에서는 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판매 중이다. 장애인 사망율과 낮은 사업비를 적용해 일반연금보다 최소 10%이상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연금수급 연령도 20세, 30세, 40세로 다양화했다.12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중도에도 추가로 동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 기존 생명보험보다 높은 예정이율과 낮은 예정사업비 등으로 보험료가 8~30% 저렴하다. 1종(사망보장형)은 사망, 장해를 보장하고 2종(암보장형)은 암진단·입원·통원 등을 보장한다.대부분 은행에서는 장애인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최고 4%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시에는 최고 0.2%의 금리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 단체 등에 보도자료 등 관련내용을 송부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내 보도자료를 시리즈로 계속 배포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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