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화투자증권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과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자녀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대책과 자산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변동환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팀 상무는 "작년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고 금리 1%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PB와 고객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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