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광 평택시장 '평택항매립지 개발위해 항만공사 추진'

공재광 평택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에 편입됐던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를 행자부가 평택시 땅으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공재광 평택시장이 13일 평택시로 편입된 68만㎡의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 개발을 위해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행정자치부가 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분할 귀속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매립지 개발을 위해 충남 아산 및 당진시에 상생협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당진의 해수욕장, 삽교천과 아산만, 평택호 등을 잇는 관광벨트를 만드는 방안을 주변 자치단체와 논의하겠다"며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매립지 개발은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항만공사 설립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현황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67만9589㎡를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충남 당진시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서부두를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로 명명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면서 두 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이 불거졌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신규매립지 총 96만2236㎡ 가운데 제방의 안쪽 28만2746㎡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67만9589㎡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진시가 "행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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