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사진제공=비스츠앤네이티브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가 결국 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입)로 이센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 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진행 중(지난해 11월 대마초 밀수입 사건)에도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을 언급하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센스는 당분간 남부 구치소에 머물며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친구 이모씨와 지난해 9월14일 서울 마포구 주차장에서, 지난달 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지난달 30일 다시 이 씨와 자택에서 총 3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센스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한편 이센스는 대마초 흡연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했다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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