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해군전력 감사기간 한달 연장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해군 전력증강 추진실태' 감사 기간을 한 달 늘리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에 이어 소해함(기뢰제거함·700t급) 3척을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방산 비리 가능성도 제기돼 이달까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감사원 국방감사단 29명이 2월2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방사청 투명관회의실에 상주하며 '해군 전력사업'에 대해 집중 감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17일까지 감사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해 정밀점검을 한 결과 소해함에 탑재될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선체고정음탐기(HMS)는 통영함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계약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은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예인음탐기도 국방과학연구소(ADD) 확인 결과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사청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했고 계약 조건인 미국 군사표준과 다르게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의 계약 금액은 647억원, 소해장비 2종의 계약 금액은 714억원으로 모두 1361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점검 결과 자료를 감사원에 제공했다. 방사청은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감사원 국방감사단에 160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중 함정분야만 130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기동화력 12여건, 유도무기 11건 등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 내 방산비리특별감사단과 달리 국방감사단에서는 전 방위적인 방위사업을 점검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감사기간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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