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 상으로는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식에 있어서 주주명부상으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기재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A회사의 실제 주주 갑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주명부 상 명의를 을로 기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이어서 을이 갑으로부터 주식 상당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실제로는 증여받은 것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만)하여 을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A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A회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으로 방지책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A회사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 갑과 다르게 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 갑과 다르게 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을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1두11099, 2014.05.16선고).한편 이에 대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 갑과 다르게 을로 기재해 놓고서 주주명부 상 을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관청 등 국가의 신뢰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주체는 A회사인 것이고 A회사의 주주인 갑이나 을이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가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갑 내지 을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2011두11099, 2014.05.16선고)입니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이메일: hspark@daejonglaw.com, 블로그: //blog.naver.com/gmdtn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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