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9500억원대 분식회계' 성완종에 사전 구속 영장

재무구조 조작으로 사기대출·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성 전 회장을 9500억대 분식회계와 25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ㆍ횡령)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년∼2013년 5월까지 최대 9500원대 경남기업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이를 통해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8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대출받은 회삿돈 등을 횡령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점도 확인했다. 성 전 회장은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아내 동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부터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성 회장은 조사실에서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달 8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경남기업 비리를 캐물었었다. 경남기업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을 지난달 31일 소환한 데 이어 1일 성 전 회장의 아내 동씨를 불러 조사했다. 비자금을 빼돌리는 데 활용된 계열사 대표 조모씨와 회사 노조위원장 등 실무자급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각종 로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 때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남기업은 공기업으로부터 자원개발을 위해 대출할 때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정치권의 압력으로 금감원과 채권단이 경남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특혜를 줬는지도 수사 물망에 오를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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